전문관리인 도입 놓고 재건축 현장, 왜 시끄러울까?
🏗️ 조합전문관리인, 왜 등장했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조합 임원의 결정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부 구역에서는 조합장 비리나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서 법무·회계 전문가를 투입하는 제도가 바로 ‘조합 전문관리인’입니다.
⚖️ 법적 근거와 선임 조건
| 항목 | 내용 |
|---|---|
| 선임 주체 | 지방자치단체 (구청장 등) |
| 가능 조건 | 조합 임원 공석 6개월 이상 또는 조합원 1/3 이상 요청 |
| 선임 대상 |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전문가 |
🚀 찬성 측의 주장 — 속도전의 필요성
찬성하는 주민들은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지연된 구역일수록 조합 피로도가 높아 전문관리인의 도입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반대 측의 우려 — 자치권 약화 논란
반대 측은 전문관리인 제도가 조합원 자치권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업무 외주화로 인해 조합 내부 통제권이 떨어지고,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문제로 꼽힙니다.
📍 북아현3구역, 갈등의 중심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은 조합 임원의 줄사퇴와 주민 총회 개최 갈등으로 ‘전문관리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사례입니다.
구청의 실태 점검 결과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지자체는 전문관리인 선임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행정介入이 지나치다고 반발하며,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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