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2026 완벽정리|지원대상·신청방법·지원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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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서울시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7」에 따라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국민의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암치료, 생식기 절제수술 등으로 생식능력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의학적 사유로 인해 생식건강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등 생식기 관련 수술자
- 고환적출술, 부고환적출술 등 남성 생식기 관련 수술자
- 항암제 투여, 복부 또는 골반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 치료 받는 자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등)으로 생식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등록상 거주자 중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에 필요한 주요 비용을 일부 정부가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 여성 | 남성 |
|---|---|---|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최대 200만원) | 본인부담금의 50%(최대 30만원) |
| 지원 항목 | 검사비,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동결·보관비용 일부 | |
| 지원 제외 | 입원료, 비관련 검사료, 보관 연장료 등 | |
📝 신청 방법 및 절차
- 1단계: 의료기관 방문 후 관련 진단서 발급 및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 2단계: 검사·채취·보존 비용 납부 및 영수증 확보
- 3단계: e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해 신청
- 4단계: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서류 제출
- 5단계: 보건소 심사 후 1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신청자 직접 준비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의료기관 제출 서류
- 의사의 진단서(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해당 여부 명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서류는 채취일 기준 6개월 이내 제출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 항암치료 예정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항암제 투여나 방사선 치료 등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경우, 치료 전 동결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모든 구비서류 제출 후 보건소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Q. 지원금은 생애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생애 1회만 지원됩니다. 단, 예외적인 행정사유가 없는 한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Q. 보관 연장비용은 지원되나요?
아니요. 연장 보관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초 동결·보존 과정까지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Q.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등록 거주자만 지원됩니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잘못된 정보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동일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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