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효도수당 20만원 지급” 화제…대상자와 신청 방법 총정리
🎁 설맞이 ‘효도수당’ 지원 시작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민을 위한 따뜻한 복지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전남 담양군과 경남 거창군은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활비 부담이 큰 다세대 가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화합과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 담양군 효도수당, 설·추석마다 20만원
담양군은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3대 이상 가정에게 설과 추석 명절마다 각각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대상: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
- 조건: 가족 3대 이상이 함께 주민등록 및 실거주
- 신청: 2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 지급: 부양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사용 제한 없음)
군은 신청 가구에 대한 실제 거주 여부와 부양 실태를 확인한 뒤 지급을 확정합니다.
🌿 거창군, 지원 대상 확대 “월 5만 원씩 지급”
경남 거창군도 기존보다 넓은 범위로 효도수당 지급을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3세대 이상 동거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 지자체 | 대상 요건 | 지급 금액 | 지급 시기 |
|---|---|---|---|
| 담양군 | 3대 동거·80세 이상 어르신 | 명절마다 20만 원 | 설·추석 연 2회 |
| 거창군 | 3세대 이상 동거 가정 | 매월 5만 원 | 매월 |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조건 충족 시 매월 5만 원, 연간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효도수당 제도의 의의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금이 아닌, 세대 간 협력과 가족 돌봄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자체 관계자는 “효도수당은 가족이 함께 사는 전통적 가정의 가치를 되살리는 뜻깊은 복지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지 확인
- 신청 마감일(2월 4일)을 놓치지 말 것
- 어르신 연령 및 3대 동거 여부 확인
- 부양자 명의의 계좌 준비 필수
설을 앞두고 ‘효도’의 가치를 담은 현금성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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