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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 수령액 4만1000원 인상… 초기보증료 인하로 부담 감소

2026년 금융위원회 개편 정책 · 노후대비 필수 정보 · 주택연금 제도 개선

🏠 주택연금 월 수령액 인상

오는 3월부터 신규 가입자 기준으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4만1000원(3.13%) 인상됩니다.

평균 가입자(72세, 주택 4억 원) 기준 기존 129만7000원에서 144만8000원으로 오르며, 17.4년 기준 약 849만 원이 추가 수령됩니다.

이번 개편은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주택가격과 연령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초기보증료 인하 및 환급 확대

초기보증료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인하됩니다. 평균 가입자의 초기보증료는 약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한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탈퇴 시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한편, 연 보증료율은 0.75%에서 0.95%로 인상되며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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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주택 보유자 우대 확대

6월부터는 시가 1억8000만 원 미만 주택 거주자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 수령액이 확대됩니다.

구분기존 수령액인상 후증가 폭
우대형(저가주택)62만3000원65만4000원+3만1000원
우대 지원금9만3000원12만4000원+3만1000원

이 조치는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 실거주 요건 완화

질병치료, 자녀 봉양, 노인복지시설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보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합산 1주택자 기준으로 실거주 예외 인정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 입니다.

👨‍👩‍👧 자녀 세대 가입 확대

부모 사망 이후 동일 주택을 담보로 고령 자녀(55세 이상)가 별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기존엔 부모의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채무상환 없이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채무액이 주택 잔존가치를 초과할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주택연금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월 수령액 인상과 보증료 인하가 적용됩니다.
Q.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도 인상 혜택이 있나요?
이번 인상은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Q.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질병치료,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Q. 부모 사망 후 자녀도 동일 주택으로 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이제 55세 이상 자녀는 채무상환 없이 동일 주택 담보로 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시가 2.5억 원 미만, 특히 1.8억 원 미만의 주택 보유 부부는 우대폭이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