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 수령액 4만1000원 인상… 초기보증료 인하로 부담 감소
🏠 주택연금 월 수령액 인상
오는 3월부터 신규 가입자 기준으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4만1000원(3.13%) 인상됩니다.
평균 가입자(72세, 주택 4억 원) 기준 기존 129만7000원에서 144만8000원으로 오르며, 17.4년 기준 약 849만 원이 추가 수령됩니다.
💰 초기보증료 인하 및 환급 확대
초기보증료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인하됩니다. 평균 가입자의 초기보증료는 약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한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탈퇴 시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 저가주택 보유자 우대 확대
6월부터는 시가 1억8000만 원 미만 주택 거주자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 수령액이 확대됩니다.
| 구분 | 기존 수령액 | 인상 후 | 증가 폭 |
|---|---|---|---|
| 우대형(저가주택) | 62만3000원 | 65만4000원 | +3만1000원 |
| 우대 지원금 | 9만3000원 | 12만4000원 | +3만1000원 |
이 조치는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 실거주 요건 완화
질병치료, 자녀 봉양, 노인복지시설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보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합산 1주택자 기준으로 실거주 예외 인정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 입니다.
👨👩👧 자녀 세대 가입 확대
부모 사망 이후 동일 주택을 담보로 고령 자녀(55세 이상)가 별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기존엔 부모의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채무상환 없이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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