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4→6개월 연장! 다주택자 매물 풀리는 정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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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허제 완화 핵심 내용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주 시한을 4개월→6개월 연장을 추진합니다.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풀기 위한 대대적 규제 완화입니다.
세입자 퇴거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초강수도 검토 중입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연계한 종합 대책입니다.
📅 연장 적용 범위
경기도 등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지정된 지역부터 적용됩니다. 계약 후 6개월 이내 잔금 가능하도록 규정 완화입니다.
- 기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입주
- 변경: 계약 후 6개월까지 잔금 허용
- 대상: 10·15 부동산 대책 신규 조정지역
🏠 세입자 연계 완화안
가장 파격적인 방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 유예입니다. 6개월~1년 남은 세입자 주택도 매물로 풀 수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거주 세입자 임대 기간까지 토허제 예외 검토" 직접 언급!
다주택자의 실질적 '퇴로' 마련을 위한 획기적 변화입니다.
📊 현행 vs 완화 비교
| 구분 | 현행(4개월) | 완화안(6개월+) |
|---|---|---|
| 잔금 기한 | 허가 후 4개월 | 계약 후 6개월 |
| 실거주 의무 | 잔금 시 즉시 | 세입자 퇴거까지 유예 |
| 매물 잠재력 | 제한적 | 대폭 확대 |
| 양도세 연계 | 잔금일 기준 | 계약일 기준 |
⚠️ 시장 우려와 전망
정부가 토허제의 구조적 문제를 공식 인정했다는 평가입니다. 임대차법과 시장 관행을 무시한 4개월 규정의 한계를 시인한 셈입니다.
- 정상 거래까지 막는 비현실적 규제 완화
- 다주택자 매물 잠재력 대폭 확대 기대
- 원칙 일관성 논란 여전
"투기 방지 원칙 손바닥 뒤집기" vs "현실적 대책" 양측 평가 엇갈려!
❓ FAQ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어떤 지역이 대상인가요?
10·15 대책으로 새로 조정대상지역 된 경기도 등 지역부터 적용됩니다.
Q. 세입자가 1년 계약 남으면?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입주 유예를 검토 중입니다. 매매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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