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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핵심 내용 (2026년 4월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에 따라 내일(8일) 0시부터 전국 공공기관 운영 유료 주차장 약 3만 곳에 5부제가 적용됩니다.

시행 대상 및 범위

  • 대상: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운영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

  • 제외: 무료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 등

  • 적용 차종: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 (승합차, 트럭, 버스, 이륜차는 제외)

생계형 차량 및 예외 인정 기준

가장 궁금해하시는 생계형 차량의 경우, 개별 사안별로 공공기관이 판단합니다.

  • 생계형 인정 예시: 방과 후 교사가 많은 짐을 싣고 여러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경우, 택배/배달 목적으로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등

  • 신청 방법: 해당 주차장 소관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 제출 후 비표 발급 (전기·수소차, 장애인 차량 등은 비표 없이도 제외 가능)

  • 기타 예외: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국가유공자, 긴급·의료 특수목적 차량 등


3. 상황별 주요 질의응답(FAQ) 요약

  • 무인 주차장 이용: 유아 동승 등 예외 차량은 미리 공공기관에 신청하여 차량 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출입 차단기가 열립니다.

  • 전일 입차 차량: 전날 주차한 차량이 당일 5부제 대상이라도 출차는 허용됩니다. 다만, 당일 재입차는 불가능합니다.

  • 위반 시 제재: 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권한은 없으나, 안내를 무시하고 강제 진입 시 영업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짧은 시간 이용: 학원 승하차 등 아주 짧은 시간 주차하더라도 5부제 요일에 해당하면 출입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 집 앞 공영주차장이 5부제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나,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차장 입구의 안내판을 확인하거나 소관 공공기관(시·군·구청 등)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이나 주택가 밀집 지역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외국인이 렌트한 차량도 5부제를 지켜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외국인 운전자 및 렌터카도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5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는데 내일 이동해야 하나요?

아니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주민 거주에 필수적인 공간으로 인정되어 이번 5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2026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범국가적 협조 사항입니다. 생계형 차량이나 육아 차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비표를 발급받거나 차량 번호를 등록하여 주차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세부 기준은 주차장 운영 기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