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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하루 1,000원(월 약 3만 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거주할 수 있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번 300호 추가 물량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추첨제를 도입하여 더 많은 무주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6 인천 천원주택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혼인 기간이나 자녀 유무에 따라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 기본 자격: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를 둔 가구

  • 일반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맞벌이 특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 200% 이하까지 신청 가능

  • 공급 규모: 총 300호 (매입임대 방식)

입주자 선정 방식 및 추첨제 도입

2026년 모집의 특징은 자녀가 없는 초기 신혼부부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첨 방식을 병행한다는 점입니다.

  1. 배점 선정 (210호): 입주 순위와 가점 기준(자녀 수, 거주 기간 등)을 적용하여 우선순위 결정

  2. 추첨 선정 (90호):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입주 순위 결정

신청 기간 및 현장 접수 장소

이번 접수는 온라인이 아닌 현장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므로 일정과 장소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5월 11일(월) ~ 5월 15일(금)

  • 접수 장소: 인천시청 중앙홀 방문 접수

  • 결과 발표: 접수 후 자격 검증을 거쳐 개별 통보 예정

인천 천원주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비 신혼부부인데 혼인신고 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당첨 후 입주 시점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하루 1,000원이면 관리비는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요, 1,000원은 순수 임대료에 해당합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공용 관리비 및 개별 사용료(전기, 수도, 가스 등)는 본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Q3. 인천 외 지역에 직장이 있어도 인천 시민이면 신청되나요?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직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자녀가 없으면 당첨 확률이 너무 낮지 않을까요?

기존에는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유리했으나, 이번 300호 중 90호는 무자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위해 별도 추첨제로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없더라도 당첨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인천시 천원주택은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200%까지 대폭 완화된 만큼 본인의 소득 증빙 서류를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첨제 물량 90호는 자녀가 없는 부부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청 전 인천시 홈페이지의 공식 공고문을 통해 상세 구비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