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집중호우 피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개요

거제시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 조치는 거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추진되며, 피해 사실이 입증된 가구를 대상으로 10월 고지분에 반영하여 차감 지원합니다.

감면 대상 및 지원 내용 상세

이번 요금 감면 혜택은 호우 피해를 입은 수용가를 대상으로 1개월분 요금에 대해 차등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구분주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등록 피해 수용가 및 별도 피해 확인 수용가
대상 기간2026년 8월 중순 ~ 9월 중순 사용분 (1개월분)
상수도 감면율해당 월 사용 요금의 50% 감면
하수도 감면율해당 월 사용 요금의 전액(100%) 감면
반영 시기2026년 10월 고지분에 차감 반영

신청 방법 및 NDMS 누락자 대응 가이드

  1. 자동 감면 (별도 신청 불필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등록·확인된 수용가는 지자체 데이터 연동을 통해 별도 신청 없이 10월 고지분에서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2. NDMS 누락 수용가 (추가 신청 필수): 피해를 입었으나 NDMS 등록에서 누락된 경우, 관할 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제시청에 재해 피해 확인을 별도로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NDMS에 피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1. 거제시청 상하수도 관련 부서나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NDMS 피해 확인 등록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2. 수해 피해를 입었지만 NDMS에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감면을 못 받나요?

A2. 아니오, NDMS에 누락되었더라도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재해 피해 확인을 별도로 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감면 혜택은 언제 납부하는 요금에서 차감되나요?

A3.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사용한 1개월분 요금에 대해 적용되며, 실제 청구서에는 2026년 10월 고지분에 차감되어 반영됩니다.

핵심 요약 및 정돈

거제시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위해 1개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상수도 50%, 하수도 100%). NDMS 등록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10월 고지분에서 자동 차감되며, 누락된 가구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해 피해 확인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