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충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개요
충주시가 농번기 만성적인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행합니다.
이번 신청은 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2027년 영농 일정에 맞춰 농가당 최대 1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정 체계와 신청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2027년 달라진 주요 개편 사항 및 핵심 정리
2027년 충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기존 농가의 불만 요소를 대폭 개선하여 실제 영농 현장에 맞춘 탄력적 운영을 지원합니다.
| 구분 | 기존 방식 | 2027년 개편 방식 | 비고 |
| 배정 방식 | 상·하반기 분리 배정 | 연초 1년 치 일괄 확정 | 필요 시기별 탄력적 입국 가능 |
| 농지 인정 범위 | 자경 농지로 한정 | 임차 농지까지 대폭 확대 | 실질 경작 농가 혜택 확대 |
| 근무 기간 | 기본 5개월 | 기본 5개월 ~ 최대 8개월 | 농가 작업 일정 맞춰 조율 |
| 배정 한도 | 재배 면적 기준 산정 | 농가당 최대 12명 | 요건 충족 시 신청 |
1. 계절근로자 도입 방식 및 선택 기준
농가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두 가지 도입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MOU 협약국 도입 방식: 충주시와 협약을 맺은 라오스·캄보디아 근로자를 지원받는 방식.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충주시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8촌 이내 친척을 직접 초청하는 방식.
2. 근로자 배정 기준 및 임차농지 확대
배정 인원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의 작물별 재배 면적과 배정 요건 충족 여부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특히 2027년 신청부터는 기존 자경 농지에 한정되었던 산정 기준을 임차 농지까지 확대하여,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으나 자경 농지가 적어 인력을 배정받지 못했던 임차 농가도 최대 1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접수 기한: ~ 2026년 9월 11일까지
접수 처: 농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사전 조사: 월별 필요한 인력 수요를 사전 제출하여 필요한 시기에 맞춤 배정 진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차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계절근로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2027년도 사업부터는 자경 농지뿐만 아니라 임차 농지도 재배 면적 산정 범위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라면 신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계절근로자의 최대 근무 가능 기간은 얼마인가요?
A2. 계절근로자는 기본 5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으며, 연장을 통해 최대 8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하여 농가의 영농철 작업 일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상반기나 하반기 중 특정 시기에만 근로자를 입국시킬 수 있나요?
A3. 네, 법무부 배정심사 개편으로 연초에 1년 치 인원이 일괄 확정되므로, 상·하반기 구분 없이 농가가 인력을 실제 필요로 하는 월을 지정하여 입국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및 정리
2027년도 충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이 9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농가당 최대 12명, 5~8개월간 고용이 가능하며 라오스·캄보디아 MOU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연초 1년 치 일괄 배정으로 탄력적 입국이 가능해지고 임차농지까지 배정 기준에 포함되었으니,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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