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주차장 출입구 방해 시 처벌 및 강제 견인 기준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법적 제재가 어려웠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상가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막기(주차 빌런)'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 및 장기 방치 차량, 야영 행위 등을 금지하는 개정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2026년 8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통행방해 과태료 및 강제 이동 절차
누구든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엄격한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1.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2. 차량 강제 이동(견인) 조치 절차
기존에는 사유지 내 주차 시비 시 행정기관이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실질적인 강제 조치 수단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동 권고: 주차장 관리자가 방해 차량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 변경 또는 차량 이동을 권고합니다.
지자체 조치 요청: 운전자가 권고에 불응할 경우,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조치를 요청합니다.
강제 이동 실시: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견인)하는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합니다.
공공 무료주차장 장기 방치 및 야영·취사 금지 규정
개정 주차장법은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 외에도 공공 무료주차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규정을 함께 시행합니다.
공공 무료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제재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무료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차량: 1개월 이상 계속 주차 시
파손·운행 불가 차량: 15일 이상 방치 시
방치 차량 과태료: 1차 30만 원 / 2차 50만 원 / 3차 이상 100만 원
공영주차장 야영·취사·차박 행위 금지
공영주차장을 캠핑장처럼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텐트 설치, 야영,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 적발 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최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은 차를 입주민이 즉시 견인업체를 불러 견인할 수 있나요?
A1. 아니오, 관리자나 입주민이 임의로 즉시 견인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 관리자가 운전자에게 이동을 권고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지자체(시·군·구)에 조치를 요청하여 지자체가 강제 이동을 진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2. 아파트 내부 주차 구역이 아닌 주차장 진입로도 이번 개정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요?
A2. 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 출입구 전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위치라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Q3. 공영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스텔스 차박을 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A3. 차량 내부에서의 단순 스텔스 차박은 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주차장 내에 텐트를 치거나 취사도구를 이용해 불을 피우고 야영하는 행위는 적발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핵심 정리 및 요약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아파트 및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통행을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자체 요청을 통해 차량 강제 이동(견인)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공공 무료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이나 공영주차장 내 무단 야영·취사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과태료 조치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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