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장례보석 사건 정리: 유족 모르게 유골 폐기 논란
⚰️ 사건 개요: 유족의 믿음이 무너진 순간
어머니를 떠나보낸 신모 씨는 보람상조 장례지도사로부터 “유골을 압축해 생체보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항상 함께할 수 있다”는 말에 깊이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 생체보석 제작 과정과 진실
일반적으로 생체보석 제작에는 약 4~50g의 유골만 사용됩니다. 그러나 신씨는 이러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대부분의 유골이 사용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남은 90% 이상은 유족에게 고지되지도 않은 채 지자체 합동추모시설에 뿌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보석 제작 비용 | 약 200만 원 |
| 실제 사용 유골량 | 전체 유골의 약 5~10% |
| 남은 유골 처리 | 지자체 추모시설에 무단 폐기 |
⚠️ 유족의 분노와 상조회 해명
신씨 가족은 “만약 당신 부모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며 눈물로 분노를 표했습니다. 보람상조 측은 MBC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유족을 만나 사과했으며, “직원의 규정 위반”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유사 피해는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 법적 쟁점과 사회적 파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형법상 존속유기 및 장사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상조업계의 실적 경쟁과 관리 부실로 인해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현장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 유골은 법적으로 ‘유체’로 분류되어 무단 폐기 금지
- 유족 동의 없이 처리 시 형사 처벌 가능
- 상조회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대두
🙏 우리의 장례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장례윤리의 심각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상조회 계약 단계에서부터 유골 처리 절차 명시와 유족 승인 시스템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유가족이 안심하고 고인을 보내는 사회적 신뢰 회복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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