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으로 경영성과급 이체하면 세금 절반 줄인다
💡위고비 마운자로 실손보험 적용 바로가기퇴직연금 절세 꿀팁 | 경영성과급 이체 혜택 | 최대 50% 세금 감면
💼 경영성과급, 퇴직금에도 영향을 준다
연초마다 많은 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 성과급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과급 처리 방식에 따라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나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현금 수령보다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제도 핵심 요약
| 구분 | 특징 | 성과급 반영 여부 |
|---|---|---|
| DB형 (확정급여형)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 | 퇴직 전 1년 내 받은 임금성 성과급의 25% 반영 |
| DC형 (확정기여형) | 퇴직 계좌에 매년 부담금 적립 | 성과급 이체 시 세금·사회보험료 면제 가능 |
퇴직연금형태(DB·DC)에 따라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다르게 반영됩니다.
💰 세금·사회보험료 줄이는 절세 포인트
임금이 아닌 성격의 경영성과급은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직접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체 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없음
- 이후 퇴직 시 수령 시점에서 퇴직소득세로 과세 (근로소득보다 세율 낮음)
-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 시 30~50% 세액 감면
성과급이 많을수록 즉시 현금보다 퇴직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절세 전략입니다.
📊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구조
| 수령 방식 | 과세 방식 | 세금 감면률 |
|---|---|---|
| 일시금 |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 - |
| 연금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부과 | 30% 감면 |
| 연금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의 50% 부과 | 50% 감면 |
즉,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경영성과급 이체 시 유의사항
- 성과급이 ‘임금’으로 분류되면 퇴직연금 이체 불가
- 이체 전, 인사팀 등에서 지급 항목 구분 명확히 확인
- 이체 금액은 근로자 명의의 퇴직계좌로 바로 입금되어야 함
- 연금 수령 시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세금 감면 유지 가능
성과급의 법적 성격과 회사의 제도 유형(DB·DC형)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 계좌로 성과급을 이체하면 정말 세금이 안 붙나요?
A. 네. 임금이 아닌 성과급을 DC형 퇴직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퇴직금 계산 시 성과급이 포함되나요?
A. DB형의 경우 퇴직 전 1년 내 받은 임금성 성과급의 25%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Q.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왜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연금 수령은 장기 분할 지급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이체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A. 회사 인사·급여팀을 통해 DC형 퇴직계좌로 이체 신청을 하면, 급여일 기준으로 자동 이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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