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 월세·기부금·의료비 꼼꼼히 챙기세요
💰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월급’ 준비 시작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진행하면 일부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월세,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은 누락되는 사례가 많아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 연 1000만원 한도, 최대 17% 공제
연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며 월세를 냈다면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음 → 직접 회사에 제출
- 조건 충족 시 세액공제로 수십만원 환급 가능
👓 안경·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가족이 4명이라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력 교정용’이 명시된 영수증 필수
-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 직접 증빙 제출 필요
🎁 기부금 세액공제 – 영수증 직접 제출 필수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은 대부분 공제 대상이지만, 일부 단체는 국세청 간소화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지정기부금: 15~30% 세액공제
- 정치자금 기부금: 최대 100% 세액공제
📚 자녀 교육비 항목 – 학원비·교복비까지 포함
취학 전 자녀가 한 달 이상 학원을 다녔다면,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단, 학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대상: 영어·미술·태권도 등 취미·학습 관련 학원
- 초등학교 입학 전 학원비(1~2월분)도 인정
-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및 체육복도 교육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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