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 월세·기부금·의료비 꼼꼼히 챙기세요

13월의 월급 | 세액공제 꿀팁 | 간소화 서비스 누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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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월급’ 준비 시작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진행하면 일부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월세,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은 누락되는 사례가 많아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직접 챙기기’। 누락 항목을 찾아 제출하면 세금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월세 세액공제 – 연 1000만원 한도, 최대 17% 공제

연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며 월세를 냈다면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음 → 직접 회사에 제출
  • 조건 충족 시 세액공제로 수십만원 환급 가능
월세 공제 항목은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수증을 모아두세요!

👓 안경·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가족이 4명이라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력 교정용’이 명시된 영수증 필수
  •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 직접 증빙 제출 필요

🎁 기부금 세액공제 – 영수증 직접 제출 필수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은 대부분 공제 대상이지만, 일부 단체는 국세청 간소화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지정기부금: 15~30% 세액공제
  • 정치자금 기부금: 최대 100% 세액공제

📚 자녀 교육비 항목 – 학원비·교복비까지 포함

취학 전 자녀가 한 달 이상 학원을 다녔다면,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단, 학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대상: 영어·미술·태권도 등 취미·학습 관련 학원
  • 초등학교 입학 전 학원비(1~2월분)도 인정
  •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및 체육복도 교육비 공제 가능
학원비와 교복비는 대표적인 누락 항목입니다. 각 기관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직접 요청하세요.

❓ FAQ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무주택 근로자이며,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안경 구입비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A. 안경점에서 ‘시력 교정용’ 문구가 적힌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안경 구입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이지 않는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해당 단체에 직접 문의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됩니다.
Q. 학원비 공제는 어떤 학원이 가능한가요?
A. 초·중등 교육 과정과 연관된 학원(영어, 미술, 체육 등)이 해당됩니다. 단, 유흥성 취미 학원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