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부담에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취업자’ 역대 최다
📊 급증한 초단기 근로자의 현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 14시간 미만 초단기 취업자는 177만 9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9년 전(3.4%)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입니다.
💸 주휴수당 부담이 만든 고용 구조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초단기 근로자는 주휴수당·퇴직금·연차수당 등을 받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쪼개 고용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14시간 근로’ 설정
- 4대 보험료 및 인건비 부담 감소 목표
- 장기 고용 대신 단기 근무 중심의 인력 운용
📈 최저임금 인상과 인건비 압박
KDI 분석에 따르면 월 60시간 근무 기준(주 15시간)으로 4대 보험료와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시간당 노동비용이 최대 40% 증가합니다.
| 년도 | 최저임금(시간당) | 증가율 |
|---|---|---|
| 2016년 | 6,030원 | - |
| 2025년 | 10,030원 | 약 66% ↑ |
이러한 상승분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초단기 근로 확산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 감소하는 장시간 근로자
반면, 주 53시간 이상 근로자는 2016년 552만 명에서 지난해 279만 명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근로시간 중심의 노동 구조가 점차 단시간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전문가들의 시각과 과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복합 요인이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로 인해 시간제·계약직 형태의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장시간 과로 대신 단시간·불안정 노동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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