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여파에 퇴직연금 산정 기준 ‘혼란’
⚖️ 대법원 판결로 불붙은 논쟁
2024년 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기업들의 퇴직연금 산정 기준에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통상임금을 퇴직금 계산에 적용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의미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기준 산정 | 정기/일상 지급액 | 직전 3개월 평균 |
| 적용 목적 | 수당 계산 | 퇴직금 계산 |
| 변동성 | 낮음 | 상황에 따라 높음 |
💬 고용노동부의 해석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2조 2항을 근거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대체한다”는 기존 유권해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 직전 병가나 파업 등으로 평균임금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지금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진 예외 상황이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기업의 반발과 현실 문제
기업 측은 “평균임금은 일급 기준이고, 통상임금은 시급 기준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휴일이 포함되는 평균임금 계산 방식상, 통상임금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 전문가의 시각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질 당시를 고려할 때, 현재의 통상임금 구조 확대를 예상하지 못한 점이 문제의 근본이라고 지적합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과도한 통상임금 확대가 오히려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현 체계에 맞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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