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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1주택자·일시적 2주택 제외…5월 9일까지 계약 시 중과세 면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규제 완화 · 세입자 조건 2년→4~6개월 · 다주택자 매도 촉진 대책
📅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매도 유예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규제를 완화합니다. 5월 9일까지 계약한 매물 대상입니다.
기존 규제지역은 4개월, 신규 규제지역은 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중과세 적용 안 됨.
🏠 대상자: 다주택자만 해당
- 1주택자 완전 제외 — 중과세 유예 대상 아님
- 일시적 2주택자 원칙 제외 — 비과세 특혜 받는 경우 미적용
- 다주택자만 실거주 완화 혜택 — 세입자 조건 대폭 완화
✅ 세입자 조건 완화 내용
| 기존 기준 | 완화 기준 | 대상 지역 |
|---|---|---|
| 세입자 거주 4개월 이하 또는 갱신청구 불가 |
임차계약 2년 남아도 OK | 서울·경기 12곳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
⚠️ 시장 혼란 우려와 정부 설명
정부는 "중과세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도 촉진"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부처 간 협의 중입니다.
급매 증가 vs 제한적 효과, 수요자 기준 혼란 등 양면 의견 존재.
📋 주요 일정 및 유의사항
- 5월 9일 계약 마감 — 이후 중과세 적용
-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월 내 잔금
- 기타 규제지역: 6개월 내 잔금 필수
❓ FAQ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는 왜 제외되나요?
중과세 유예 대상이 다주택자만 해당합니다. 1주택자는 원래 규제 완화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도 혜택 받나요?
원칙적으로 제외이나 부처 간 협의 중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특혜를 받는 경우 적용 어려움.
세입자 계약 2년 남았는데 팔 수 있나요?
다주택자에 한해 5월 9일까지 계약시 가능합니다. 잔금 기간 내 이행해야 중과세 유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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